Bojo24
농림축산어업산림청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저리로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임산업의 발전을 지원

보조2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산림청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은(는)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저리로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임산업의 발전을 지원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숲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 임도시설 :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법인, 협업체 포함)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으로 선발된 자 ○ 사립휴양시설조성 : 사립휴양시설 허가권자로부터 조성 승인을 얻은 자(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립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산양삼생산 : 산양삼을 재배, 관리하려는 자 또는 생산자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해외산림자원개발:「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 귀산촌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단기산림소득지원 :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등 ○ 조림용 묘목 생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종묘 생산업자 중 묘목생산 대행자 ○ 목재이용활성화 지원 - 목재이용.가공시설 : 노후시설을 교체‧증설 및 신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을 설치(신‧증설)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 - 국산목재 구입 ㆍ 국산 원자재구입 * 국산 원목 또는 국산재를 가공한 제재목‧집성재 등 가공품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국산재를 구입하여 가공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 목재이용‧가공 및 산림바이오매스 가공(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원료로 가공 에너지화 하는 것)과 관련된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ㆍ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구입 *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 - 수출원재료 구입 : 임산물 수출업체 - 임업기계화 ㆍ(임업기계장비 구입) 임업인, 산림사업법인, 기능인영림단,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자, 목재생산업에 종사하는 자 ㆍ(임업기계장비 생산) 임업기계장비 생산업체 ○ 산림법인 지원 - 산림법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 임업인경영자금 - 임업인(경영체, 법인 포함) 【지원 내용】 ○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 숲가꾸기 : 금리 1.0%, 융자기간 15~35년 - 임도시설 : 금리 1.0%, 융자기간 35년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금리 1.0~2.0%, 융자기간 15~35년 - 사립휴양시설조성 : 금리 3.0%, 융자기간 20년 - 산양삼생산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 - 해외산림자원개발 : 금리 1.5%, 융자기간 5~28년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 2.0%, 융자기간 15년 - 단기산림소득지원 : 금리 2.0%, 융자기간 5~10년 - 조림용 묘목생산 : 금리 2.0%, 융자기간 5년 - 목재이용활성화 :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 산림법인육성 :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 임업인경영자금 : 금리 1.8~2.5%, 융자기간 2년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대상

○ 숲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 임도시설 :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법인, 협업체 포함)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으로 선발된 자
○ 사립휴양시설조성 : 사립휴양시설 허가권자로부터 조성 승인을 얻은 자(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립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산양삼생산 : 산양삼을 재배, 관리하려는 자 또는 생산자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해외산림자원개발:「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 귀산촌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단기산림소득지원 :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등
○ 조림용 묘목 생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종묘 생산업자 중 묘목생산 대행자
○ 목재이용활성화 지원
목재이용.가공시설 : 노후시설을 교체‧증설 및 신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을 설치(신‧증설)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
국산목재 구입
ㆍ 국산 원자재구입
* 국산 원목 또는 국산재를 가공한 제재목‧집성재 등 가공품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국산재를 구입하여 가공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 목재이용‧가공 및 산림바이오매스 가공(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원료로 가공 에너지화 하는 것)과 관련된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ㆍ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구입
*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
수출원재료 구입 : 임산물 수출업체
임업기계화
ㆍ(임업기계장비 구입) 임업인, 산림사업법인, 기능인영림단,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자, 목재생산업에 종사하는 자
ㆍ(임업기계장비 생산) 임업기계장비 생산업체
○ 산림법인 지원
산림법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 임업인경영자금
임업인(경영체, 법인 포함)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숲가꾸기 : 금리 1.0%, 융자기간 15~35년
임도시설 : 금리 1.0%, 융자기간 35년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금리 1.0~2.0%, 융자기간 15~35년
사립휴양시설조성 : 금리 3.0%, 융자기간 20년
산양삼생산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
해외산림자원개발 : 금리 1.5%, 융자기간 5~28년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 2.0%, 융자기간 15년
단기산림소득지원 : 금리 2.0%, 융자기간 5~10년
조림용 묘목생산 : 금리 2.0%, 융자기간 5년
목재이용활성화 :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산림법인육성 :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임업인경영자금 : 금리 1.8~2.5%, 융자기간 2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사업대상지의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
  • 대상자 선정 : 지역산림조합
  • -서류 및 현장심사
  • -융자 심의회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 융자금 수령 및 사업 추진
1
단계 1
○ 방문 신청 : 사업대상지의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
2
단계 2
○ 대상자 선정 : 지역산림조합
3
단계 3
- 서류 및 현장심사
4
단계 4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5
단계 5
○ 융자금 수령 및 사업 추진

📄필요 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대출신청자료 등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4신청 전 문의처(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5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6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숲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 임도시설 :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법인, 협업체 포함)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으로 선발된 자 ○ 사립휴양시설조성 : 사립휴양시설 허가권자로부터 조성 승인을 얻은 자(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립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산양삼생산 : 산양삼을 재배, 관리하려는 자 또는 생산자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해외산림자원개발:「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 귀산촌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단기산림소득지원 :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등 ○ 조림용 묘목 생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종묘 생산업자 중 묘목생산 대행자 ○ 목재이용활성화 지원 - 목재이용.가공시설 : 노후시설을 교체‧증설 및 신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을 설치(신‧증설)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 - 국산목재 구입 ㆍ 국산 원자재구입 국산 원목 또는 국산재를 가공한 제재목‧집성재 등 가공품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국산재를 구입하여 가공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목재이용‧가공 및 산림바이오매스 가공(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원료로 가공 에너지화 하는 것)과 관련된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ㆍ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구입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 - 수출원재료 구입 : 임산물 수출업체 - 임업기계화 ㆍ(임업기계장비 구입) 임업인, 산림사업법인, 기능인영림단,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자, 목재생산업에 종사하는 자 ㆍ(임업기계장비 생산) 임업기계장비 생산업체 ○ 산림법인 지원 - 산림법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 임업인경영자금 - 임업인(경영체, 법인 포함)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입니다.

Q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 숲가꾸기 : 금리 1.0%, 융자기간 15~35년 - 임도시설 : 금리 1.0%, 융자기간 35년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금리 1.0~2.0%, 융자기간 15~35년 - 사립휴양시설조성 : 금리 3.0%, 융자기간 20년 - 산양삼생산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 - 해외산림자원개발 : 금리 1.5%, 융자기간 5~28년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 2.0%, 융자기간 15년 - 단기산림소득지원 : 금리 ...

Q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 사업대상지의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 2단계: ○ 대상자 선정 : 지역산림조합 3단계: - 서류 및 현장심사 4단계: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5단계: ○ 융자금 수령 및 사업 추진입니다.

Q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