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수수료 면제를 통해 취약 계층의 어려움 없는 품종보호 제도 이용 및 활성화에 기여
💡수수료 면제를 통해 취약 계층의 어려움 없는 품종보호 제도 이용 및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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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면제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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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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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참전 유공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의 지원 내용은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입니다.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면제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입니다.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면제 신청서(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