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산림치유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산림치유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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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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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산림조합 융자 신청 후 심사하여 융자가능여부 통보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의 지원 대상은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의 지원 내용은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입니다. 지원 형태는 대출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산림조합 융자 신청 후 심사하여 융자가능여부 통보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원자격 요건 증명 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