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 저감에 필요한 기술 지원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 저감에 필요한 기술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신청)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악취기술지원 서비스 신청 - (절차) 신청(사업장) -> 접수(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기술지원 대상 확정(한국환경공단) -> 서비스 실시(한국환경공단)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입니다. 선정 기준은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입니다.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입니다.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신청)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악취기술지원 서비스 신청 2단계: (절차) 신청(사업장) -> 접수(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기술지원 대상 확정(한국환경공단) -> 서비스 실시(한국환경공단)입니다.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환경공단/032-570-127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한국환경공단/032-570-127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