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선진국 수준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시키는 노후 경유 자동차에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DPF) 부착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선진국 수준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시키는 노후 경유 자동차에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DPF) 부착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지원대상과 동일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 (조기폐차 등)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DPF)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입니다.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입니다.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조기폐차 등)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2단계: ○ (DPF)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입니다.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지자체 공고 참조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mecar.or.kr) 또는 문의처(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