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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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구제급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50)에 제출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의 지원 대상은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입니다. 선정 기준은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입니다.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의 지원 내용은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1급 : 47.50% 2급 : 34.20% 3급 : 22.80% 4급 : 11.40%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1급 : 1,500% 2급 : 1,08...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구제급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50)에 제출입니다.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제급여 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 거주 및 직업 이력 등 환경오염피해 증명에 필요한 서류, 장제(葬祭)를 지냈음을 증명하는 서류(장의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