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 주민 등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폭넓게 제공하기 위함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 주민 등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폭넓게 제공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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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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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의 지원 대상은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의 지원 내용은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및 관계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