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지원
💡민간시행 건설공사 시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여 효과적인 문화재 보존에 기여하고 매장유산 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인식 전환도모로 민원해소에 기여
💡민간시행 건설공사 시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여 효과적인 문화재 보존에 기여하고 매장유산 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인식 전환도모로 민원해소에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 연평균 360여건 지원, 예산은 18억 내외, 평균 지원 5백만원 내외
○ 신청절차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표조사 명령 및 국비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절차를 안내 - 건설공사 사업시행자는 국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할 조사기관에 제출 - 조사기관의 신청서 접수하고 한국문화유산협회와 계약을 체결 - 한국문화유산협회와 조사기관 간 계약체결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및 지표조사 착수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결과 보고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면 사업시행자는 국가유산 협업포탈을 통해 국가유산청장에 제출(조사기관이 대행 가능) - 조사기관에서 한국문화유산협회에 조사비용 청구 및 정산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입니다. 선정 기준은 ○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입니다.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연평균 360여건 지원, 예산은 18억 내외, 평균 지원 5백만원 내외입니다.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절차 및 방법 2단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표조사 명령 및 국비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절차를 안내 3단계: 건설공사 사업시행자는 국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할 조사기관에 제출 4단계: 조사기관의 신청서 접수하고 한국문화유산협회와 계약을 체결 5단계: 한국문화유산협회와 조사기관 간 계약체결입니다.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인허가 신청서 사본, 지방자치단체 문화유산 조사 협의문서, 사업자 등록증(해당자), 사업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 식재계획 등), 신청지역 지적도 및 토지등기부 사본, 신청지역 위치도, 세부평면도(축척 1/5000~1/10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사)한국문화유산협회/042-526-927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e-minwon.go.kr) 또는 문의처((사)한국문화유산협회/042-526-927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