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지역주민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지역주민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함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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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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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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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의 지원 대상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입니다. 선정 기준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의 지원 내용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입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입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및 관계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