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o24
문화·환경국토교통부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환경친화적인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 또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지원

보조2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국토교통부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은(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문화·환경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환경친화적인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 또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지원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지원 내용】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대상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 선정 기준
  •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원 내용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신청 방법

  • ㅇ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또는 화물복지재단 누리집(www.fordrivers.or.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 ㅇ 접수처 : (재)화물복지재단 사업과
  • -주소 : (우06144)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60(역삼동), 15층 화물복지재단 사업과
  • -전화 : 02-761-0270(ARS 1번)
  •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우편, e-mail 제출
  •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직접, 우편, e-mail 도착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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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필요 서류

  • ①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 1부
  • ②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 ③ 법인인감증명서(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⑤ 자동차등록원부(갑기준) 사본 1부
  • ⑥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 ※ 기존 협약기업의 경우 협약서 사본
  • ⑦ 사업계획서
  • ⑧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①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신청 전 문의처((재)화물복지재단/02-761-0270)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4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5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의 지원 대상은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입니다.

Q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의 지원 내용은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입니다.

Q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입니다.

Q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자동차등록원부(갑기준) 사본 1부, ⑥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 ※ 기존 협약기업의 경우 협약서 사본, ⑦ 사업계획서, ⑧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재)화물복지재단/02-761-027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재)화물복지재단/02-761-027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