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환경친화적인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 또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지원
💡환경친화적인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 또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의 지원 대상은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입니다.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의 지원 내용은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입니다.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입니다.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자동차등록원부(갑기준) 사본 1부, ⑥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 ※ 기존 협약기업의 경우 협약서 사본, ⑦ 사업계획서, ⑧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재)화물복지재단/02-761-027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재)화물복지재단/02-761-027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