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
💡한옥에 대한 감면
💡한옥에 대한 감면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제4조(한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특화경관지구 내 또는「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와·처마 및 문양 등이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 및 관광휴게시설(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0.75를 적용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65를 경감. 다만, 건축물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속 토지를 제외하며, 1구 내 한옥과 한옥 이외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여 해당 토지면적을 산정한다.
「지방세법」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25를 적용 [제목개정 2018.5.25.]
한옥에 대한 감면 (역사미관지구내한옥, 서울시에 등록한 한옥 감면)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내 한옥 또는 서울시에 등록된 한옥에 대하여 감면 적용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의 지원 대상은 제4조(한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특화경관지구 내 또는「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와·처마 및 문양 등이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 및 관광휴게시설(그 부속건축물을...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의 지원 내용은 한옥에 대한 감면 (역사미관지구내한옥, 서울시에 등록한 한옥 감면)입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내 한옥 또는 서울시에 등록된 한옥에 대하여 감면 적용입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김수진/022148161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김수진/022148161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