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교실 운영
💡구민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며 구민들의 화합에 기여하고자 함.
💡구민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며 구민들의 화합에 기여하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중랑구에 주소지를 둔 20세 이상 중랑구민(주민등록지 기준) * 청소년 생활체육교실은 중랑구에 주소지를 둔 학생 대상으로 실시
○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동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체육업무편람 -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 제4조 및 동법 제6조 ○
2025. 1. ~ 12. ○
11개 종목, 20개 생활체육교실(게이트볼, 탁구, 스쿼시, 장애인 댄스스포츠 등) ○
전문 강사 초빙 지도(주 1회 ~ 5회) ○
중랑구에 주소지를 둔 20세 이상 중랑구민(주민등록지 기준)
○ 중랑구청 홈페이지 - 생활체육 - 생활체육프로그램 접수 ○ 02-2094-0074로 연락하여 유선접수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의 지원 대상은 중랑구에 주소지를 둔 20세 이상 중랑구민(주민등록지 기준) * 청소년 생활체육교실은 중랑구에 주소지를 둔 학생 대상으로 실시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의 지원 내용은 ○ 추진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동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체육업무편람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 제4조 및 동법 제6조 ○
생활체육교실 운영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중랑구청 홈페이지 생활체육 생활체육프로그램 접수 2단계: ○ 02-2094-0074로 연락하여 유선접수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락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체육진흥과/02-2094-007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jungnang.go.kr/portal/app/integrateApp/integrateList.do?programId=integrateApp&division=1&menuNo=200390) 또는 문의처(체육진흥과/02-2094-0074)를 통해 확인하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