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아파트,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고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협약 체결
💡아파트,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고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협약 체결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 및 개인 (단, 부설 주차장의 개방 면수에 따라 지원금 상이함) - 일반건축물, 아파트 등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학교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연장 개방시 : 2년 이상 약정 - 소규모 건축물 :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
○ 건물주(학교장 등)와 동작구 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개선, 방법시설 설치 및 주차장 운영수입금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 ○ 주차장 시설개선비 - 건축물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면수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ㆍ (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ㆍ (전일)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 학교 부설주차장 : 면수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ㆍ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 연장 개방시(2년 이상) ㆍ (1회) 최대 10백만원 ㆍ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 주차운영수익 보전(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 - 주차수익 보전
5면 이상, 최초 2년간 ㆍ 최대 30백만원 ○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 소규모 주차면수(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시 ㆍ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 시설물) -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 감면
○ 동작구청 주차관리과 방문 또는 전화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 및 개인 (단, 부설 주차장의 개방 면수에 따라 지원금 상이함) 일반건축물, 아파트 등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학교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연장 개방시 : 2년 이상 약정 소규모 건축물 :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건물주(학교장 등)와 동작구 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개선, 방법시설 설치 및 주차장 운영수입금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 ○ 주차장 시설개선비 건축물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면수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ㆍ (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ㆍ (전일)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학교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동작구청 주차관리과 방문 또는 전화 신청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보조금 신청서, 부설주차장 개방 약정서, 부설주차장 개방 동의서, 부설주차장 개방 견적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주차관리과/02-820-179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주차관리과/02-820-179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