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저소득가구)조명 LED 교체 지원
💡저소득 가구의 형광조명을 전기요금 절감에 효과적인 고효율 LED조명으로 무상 교체함으로써 에너지복지 실현에 기여
💡저소득 가구의 형광조명을 전기요금 절감에 효과적인 고효율 LED조명으로 무상 교체함으로써 에너지복지 실현에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대상 선정기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차상위 계층 ※ 지원제외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붙임2 참조) - 준공연도 5년 미만 시설, 리모델링 계획 및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LED→LED 교체불가)
서비스 절차 -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공사 접수 문의
지원조건 해당 여부 확인 및 선정 결과 알림 - 현장 사전 방문 (공사 물량 및 현장여건 파악) - LED 교체 공사 시행 -사후관리 (하자 검사 및 현장 방문 협조)
방문신청 : 필요서류 지참하여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동작구 환경과(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10층) 방문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취약계층(저소득가구)조명 LED 교체 지원의 지원 대상은 대상 선정기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차상위 계층 ※ 지원제외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붙임2 참조) 준공연도 5년 미만 시설, 리모델링 계획 및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취약계층(저소득가구)조명 LED 교체 지원의 지원 내용은 서비스 절차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공사 접수 문의 지원조건 해당 여부 확인 및 선정 결과 알림 현장 사전 방문 (공사 물량 및 현장여건 파악) LED 교체 공사 시행 -사후관리 (하자 검사 및 현장 방문 협조)입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취약계층(저소득가구)조명 LED 교체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방문신청 : 필요서류 지참하여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동작구 환경과(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10층) 방문입니다.
취약계층(저소득가구)조명 LED 교체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증명서류, 임대 주택일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 및 집주인 동의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저소득가구)조명 LED 교체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동작구청 환경과/02-820-129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취약계층(저소득가구)조명 LED 교체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동작구청 환경과/02-820-129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