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구 지역 내 주택에 자가사용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 일부를 지원함으로 ○ 미래 핵심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및 지속 발전 가능한 다양한 정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저탄소 친환경 도시를 구민과 함께 조성코자 함
💡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구 지역 내 주택에 자가사용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 일부를 지원함으로 ○ 미래 핵심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및 지속 발전 가능한 다양한 정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저탄소 친환경 도시를 구민과 함께 조성코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로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 확인을 받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주택 ㅇ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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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로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 확인을 받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주택 ㅇ 유의사항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 사업기간 : 2025. 4월(공고일) ~ 11월말 ○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 주택 ○ 사업내용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확인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구 보조금 정액지원 ○ 지원대상 에너지원 : 태양광, 지열, 태양열, 연료전지 ○ 지원금액 : 미추홀구 공고 참조 ○ 2025년 사업예산 조기소진으로 사업 종료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개인별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참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2단계: 전문기업 사업신청 대행 3단계: 사업 대상 심사 및 선정(미추홀구)입니다.
2025. 4월(공고일) ~ 11월말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 주택 ○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확인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구 보조금 정액지원 ○ 지원대상 에너지원 : 태양광, 지열, 태양열, 연료전지 ○
미추홀구 공고 참조 ○ 2025년 사업예산 조기소진으로 사업 종료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붙임서류, 202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 (이하 서류는 그린홈 업로더 서류로 갈음, 제출 불필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미추홀구 경제지원과/032-880-468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미추홀구 경제지원과/032-880-468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