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
💡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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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바.「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정한다) 사.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아.「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함)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바.「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 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정한다) 사.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아.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함)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안양도시공사 홈페이지 예약 및 결제 ○ 입실당일 예약당사자 신분증 및 해당 증빙서류 확인 후 감면처리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의 지원 대상은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의 지원 내용은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안양도시공사 홈페이지 예약 및 결제 2단계: ○ 입실당일 예약당사자 신분증 및 해당 증빙서류 확인 후 감면처리입니다.
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장 시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병목안캠핑장 생활지원사업부/031-389-529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auc.or.kr/bmacamp/main/view) 또는 문의처(병목안캠핑장 생활지원사업부/031-389-529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