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노후 건축물 에너지 비용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비 일부지원
💡노후 건축물 에너지 비용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비 일부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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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
❍ 방문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시, 지원 신청서(별지1), 사업계획서(현황사진 포함), 설계서(내역서 또는 견적서), 공사도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복지대상자의 경우, 증빙 서류), ❍ 지원대상 선정 후 착공 시, 착수신고서(별지3), 성실이행 각서, 청렴 이행서약서, 공사계약서 사본, 견적서, 공...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건축과/031-8045-567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건축과/031-8045-567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