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노후 건축물 에너지 비용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비 일부지원
💡노후 건축물 에너지 비용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비 일부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
❍ 방문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시, 지원 신청서(별지1), 사업계획서(현황사진 포함), 설계서(내역서 또는 견적서), 공사도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복지대상자의 경우, 증빙 서류), ❍ 지원대상 선정 후 착공 시, 착수신고서(별지3), 성실이행 각서, 청렴 이행서약서, 공사계약서 사본, 견적서, 공...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건축과/031-8045-567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건축과/031-8045-567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