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경감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고 산림복지 서비스의 접근성 확대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고 산림복지 서비스의 접근성 확대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및 숲속수련원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 숲나들e 고대산자연휴양림 홈페이지 예약 및 결제 ○ 입실당일 예약당사자 신분증 및 해당 증빙서류 확인 후 감면처리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고대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경감의 지원 대상은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고대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경감의 지원 내용은 ○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및 숲속수련원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고대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경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숲나들e 고대산자연휴양림 홈페이지 예약 및 결제 2단계: ○ 입실당일 예약당사자 신분증 및 해당 증빙서류 확인 후 감면처리입니다.
고대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경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장 시 신분증과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대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경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고대산자연휴양림/031-834-22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고대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경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foresttrip.go.kr/indvz/main.do?hmpgId=ID02030001) 또는 문의처(고대산자연휴양림/031-834-22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