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 가정의 지역사회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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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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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모국방문 지원 1인당 330만원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주1회(회기당 4시간) 75회 수업 진행
고성군가족센터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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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은 330만원을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모국방문 지원 1인당 330만원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주1회(회기당 4시간) 75회 수업 진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기타 : 고성군가족센터입니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복지과/033-680-366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복지과/033-680-366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