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
💡여성 농업인에게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
💡여성 농업인에게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지원대상자 -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만 75세 미만인 사람 -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인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 ○
연 20만원/ 1인 ○ 부담비율: 시비 60%, 구비 30%, 자부담 10%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자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만 75세 미만인 사람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인 사람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 ○ 지원액 : 연 20만원/ 1인 ○ 부담비율: 시비 60%, 구비 30%, 자부담 10%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여성농업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생명정책과/042-270-379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생명정책과/042-270-379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