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 농업·가사에 종사하며 문화·복지 측면에서 소외되기 쉬운 여성농업인에게 행복이용권 바우처를 지원하여 여가·문화 접근성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농업·가사에 종사하며 문화·복지 측면에서 소외되기 쉬운 여성농업인에게 행복이용권 바우처를 지원하여 여가·문화 접근성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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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사업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20세이상 80세 미만인 자 - (도내 거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자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도내 거주가 확인 되어야 함 - (농업경영체)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등록 상태가 유지되어야 함 - (대상연령) 1946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기간 출생인 자 - (여성농업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직장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신청일 전일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지급 제외)이나 퇴사 후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급 대상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내 피부양자는 지급 대상 ❍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를 체납한 자 - 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에 포함 ❍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자 ❍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 - 단, 처분이 확정되지 않거나 처분 유예 및 취소된 사람은 지급대상 ❍ 지급대상자 확정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벌금 등)이 확정된 자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 문화 및 복지서비스와 관련 없는 기타 연금 수급자는 발급 가능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20세 이상 ~ 80세 미만 여성농업인 ○
○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홈페이지 ○ 방문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의 지원 대상은 사업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20세이상 80세 미만인 자 (도내 거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자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도내 거주가 확인 되어야 함 (농업경영체)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 ※ 지급대상자 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20세 이상 ~ 80세 미만 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1인당 행복이용권(NH채움카드 바우처) 20만원 지원 ○ 사용업종: 전체 업종 단, 사이버거래,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및 약국,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 등 제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바우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홈페이지 2단계: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입니다.
1인당 행복이용권(NH채움카드 바우처) 20만원 지원 ○ 사용업종: 전체 업종 - 단, 사이버거래,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및 약국,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 등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사업 지원 신청서 1부, ②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제주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 · · 제주시청 친환경농정과/064-728-3316 · · 서귀포시청 친환경농정과/064-760-284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제주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 · · 제주시청 친환경농정과/064-728-3316 · · 서귀포시청 친환경농정과/064-760-284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