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서비스
💡문화·경제적 소외계층대상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분야 향유 기회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
💡문화·경제적 소외계층대상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분야 향유 기회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ㅇ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사업대상인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의 90%를 지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ㅇ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사업대상인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의 90%를 지원 ㅇ (지원내용)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ㅇ (지원규모) 1인 당 연간 지원금 지원(2025년 기준 14만 원)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ㅇ 방문, 온라인 신청 2단계: ㅇ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3단계: ㅇ 온라인 신청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접속(본인인증, 공동인증서 등)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19세 이상#, 본인: 신청자 신분증, 발급 신청서(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만 14세~18세#, 본인: 신청자 신분증, 발급 신청서(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청소년)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청소년)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신청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청소년)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청소년)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①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본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서비스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서비스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mnuri.kr/card/cardMain/cardIssue_step00.do) 또는 문의처(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