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o24
문화·환경한국문화예술위원회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서비스

💡문화·경제적 소외계층대상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분야 향유 기회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

보조2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한국문화예술위원회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서비스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문화·환경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문화·경제적 소외계층대상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분야 향유 기회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ㅇ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사업대상인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의 90%를 지원 【지원 내용】 ㅇ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사업대상인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의 90%를 지원 ㅇ (지원내용)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ㅇ (지원규모) 1인 당 연간 지원금 지원(2025년 기준 14만 원)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대상

  • ㅇ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 사업대상인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의 90%를 지원

🎁지원 내용

  • ㅇ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 사업대상인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의 90%를 지원
  • ㅇ (지원내용)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 ㅇ (지원규모) 1인 당 연간 지원금 지원(2025년 기준 14만 원)

신청 방법

  • ㅇ 방문, 온라인 신청
  • ㅇ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ㅇ 온라인 신청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접속(본인인증, 공동인증서 등)
1
단계 1
ㅇ 방문, 온라인 신청
2
단계 2
ㅇ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3
단계 3
ㅇ 온라인 신청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접속(본인인증, 공동인증서 등)

📄필요 서류

  • #만 19세 이상#
  • 본인: 신청자 신분증
  • 발급 신청서(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만 14세~18세#
  • 본인: 신청자 신분증
  • 발급 신청서(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청소년) 기본증명서(상세)
  • 신청인(청소년)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분증
  •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청소년) 기본증명서(상세)
  • 신청인(청소년) 가족관계증명서
  •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① 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본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만 19세 이상#, 본인: 신청자 신분증, 발급 신청서(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인터넷 환경이 안정적인 곳에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4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5신청 전 문의처(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6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7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서비스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ㅇ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사업대상인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의 90%를 지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서비스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ㅇ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사업대상인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의 90%를 지원 ㅇ (지원내용)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ㅇ (지원규모) 1인 당 연간 지원금 지원(2025년 기준 14만 원)입니다.

Q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서비스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ㅇ 방문, 온라인 신청 2단계: ㅇ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3단계: ㅇ 온라인 신청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접속(본인인증, 공동인증서 등)입니다.

Q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19세 이상#, 본인: 신청자 신분증, 발급 신청서(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만 14세~18세#, 본인: 신청자 신분증, 발급 신청서(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청소년)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청소년)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신청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청소년)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청소년)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①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본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서비스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서비스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서비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서비스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mnuri.kr/card/cardMain/cardIssue_step00.do) 또는 문의처(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