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신청방법 : ① 인터넷 ② 등기우편 중 택 1 ※ 반드시 신청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 기재 ① 온라인신청 :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https://www.mecar.or.kr/main.do) ② 등기우편신청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조기폐차 지원의 지원 대상은 사업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배출가스등급 조회: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콜센터(1833-7435))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조기폐차 지원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 세부적인 내용은「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조기폐차 기본 지원(폐차 시)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미만 승용 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조기폐차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방법 : ① 인터넷 ② 등기우편 중 택 1 2단계: ※ 반드시 신청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 기재 3단계: 온라인신청 :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https://www.mecar.or.kr/main.do) 4단계: 등기우편신청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입니다.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 * 세부적인 내용은「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조기폐차 기본 지원(폐차 시)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미만 - 승용 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차량가액의 100% 지원
차량가액의 5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총중량 3.5톤 미만 - 그 외 자동차
차량가액의 100% 지원
차량가액의 7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이상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포함)
차량가액의 100% 지원
차량가액의 100% 지원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소상공인 해당 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해당 차량은 중복 지원 불가 ◎ 저감장치 부착 불가(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화물・특수 차량 100만 원, 그 외 차량 ○ 조기폐차 추가 지원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 이하) - 총중량 3.5톤 미만(경유 제외)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신차만 지원)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 그 외 자동차 - 총중량 3.5톤 미만(경유 제외)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신차만 지원)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 5등급 차량 : 신차만 추가 지원 가능(중고차 지원 불가) ※ 4등급 차량 : 배출가스 2등급(중고차) 차량 구매 시 ‘13.1.1. 이후 제작된 자동차만 지원 가능 ○ 총중량 3.5톤 이상(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포함) -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100% 추가 지원 * 지게차, 굴착기는 50만원 추가지원(무공해차 구매시) ※ 지게차, 굴착기 : 신차만 추가 지원 가능(중고차 지원 불가)
조기폐차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신청 시 구비 서류(크롬(chrome) 권장), ① 소유자 신분증 사본(공동명의일 경우), ② 해당자 : 저소득층, 소상공인, 배출가스 등급 확인서,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소상공인확인서를 첨부하여야 적용 가능, 신분증 미비시 소상공인 미적용 될 수 있음, 등기우편 신청 시 구비 서류...
조기폐차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조기폐차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main.do) 또는 문의처(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