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신청방법 : ① 인터넷 ② 등기우편 중 택 1 ※ 반드시 신청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 기재 ① 온라인신청 :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https://www.mecar.or.kr/main.do) ② 등기우편신청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조기폐차 지원의 지원 대상은 사업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배출가스등급 조회: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콜센터(1833-7435))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조기폐차 지원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 세부적인 내용은「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조기폐차 기본 지원(폐차 시)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미만 승용 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조기폐차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방법 : ① 인터넷 ② 등기우편 중 택 1 2단계: ※ 반드시 신청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 기재 3단계: ① 온라인신청 :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https://www 4단계: ② 등기우편신청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입니다.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 * 세부적인 내용은「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조기폐차 기본 지원(폐차 시)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미만 - 승용 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차량가액의 100% 지원
차량가액의 5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총중량 3.5톤 미만 - 그 외 자동차
차량가액의 100% 지원
차량가액의 7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이상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포함)
차량가액의 100% 지원
차량가액의 100% 지원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소상공인 해당 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해당 차량은 중복 지원 불가 ◎ 저감장치 부착 불가(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화물・특수 차량 100만 원, 그 외 차량 ○ 조기폐차 추가 지원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 이하) - 총중량 3.5톤 미만(경유 제외)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신차만 지원)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 그 외 자동차 - 총중량 3.5톤 미만(경유 제외)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신차만 지원)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 5등급 차량 : 신차만 추가 지원 가능(중고차 지원 불가) ※ 4등급 차량 : 배출가스 2등급(중고차) 차량 구매 시 ‘13.1.1. 이후 제작된 자동차만 지원 가능 ○ 총중량 3.5톤 이상(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포함) -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100% 추가 지원 * 지게차, 굴착기는 50만원 추가지원(무공해차 구매시) ※ 지게차, 굴착기 : 신차만 추가 지원 가능(중고차 지원 불가)
조기폐차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신청 시 구비 서류(크롬(chrome) 권장), ① 소유자 신분증 사본(공동명의일 경우), ② 해당자 : 저소득층, 소상공인, 배출가스 등급 확인서,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소상공인확인서를 첨부하여야 적용 가능, 신분증 미비시 소상공인 미적용 될 수 있음, 등기우편 신청 시 구비 서류...
조기폐차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조기폐차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main.do) 또는 문의처(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