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림복지 진흥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기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림복지 진흥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장애인(중증, 경증) ○ 지역주민 ○ 다자녀 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 임산부
○ 객실 이용요금 감면 가.
비수기 주중 1) 장애인: (중증) 50%, (경증) 30%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지역주민: 30% * 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3) 다자녀가정: 30%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4) 국가보훈대상자 4-1) 독립유공자: 50% 4-2)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50% 4-3)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장해등급 1-7급): 50% 4-4) 의사상자(부상등급 1-2급): 50% 4-5) 그 외: 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5) 임산부: 30% * 「모자보건법 」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나.
성수기 및 주말: 모든 감면대상 10% ※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국유 산림복지시설 전체 이용료를 면제함 ※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 기준의 중복적용은 불가하며 1인이 2개 이상의 기준에 해당할 시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함 ※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1인 1실 또는 1가정 1실에 한함
○ 방문 신청: 온라인 예계약사이트 가입 > 예약 및 결제 > 시설이용 시 현장에서 증빙자료 제출 및 감면요청(후할인)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중증, 경증) ○ 지역주민 ○ 다자녀 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 임산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의 지원 내용은 ○ 객실 이용요금 감면 가. 비수기 주중 1) 장애인: (중증) 50%, (경증) 30%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지역주민: 30% 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3) 다자녀가정: 30%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4) 국가보훈대상자 4-1) 독립...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온라인 예계약사이트 가입 > 예약 및 결제 > 시설이용 시 현장에서 증빙자료 제출 및 감면요청(후할인)입니다.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산림복지진흥원/042-719-421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한국산림복지진흥원/042-719-421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