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인조잔디구장)
💡관내 유소년을 포함하는 단체 등에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감면
💡관내 유소년을 포함하는 단체 등에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감면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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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인조잔디구장)의 지원 대상은 1. 전액 감면 가.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다.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 라.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인조잔디구장)의 지원 내용은 ○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체육시설 조례) 제 11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에 해당하는 대상 ○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축구단 육성 조례) 제 4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에 해당하는 대상 ○ 다음에 대해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료 감면액이 더 높은 규정을 적용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인조잔디구장)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공유플랫폼 시소 https://share입니다.
○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체육시설 조례) 제 11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에 해당하는 대상 ○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축구단 육성 조례) 제 4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에 해당하는 대상 ○ 다음에 대해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료 감면액이 더 높은 규정을 적용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인조잔디구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인조잔디구장)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체육시설3부/031-8084-013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인조잔디구장)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share.siheung.go.kr/index.do) 또는 문의처(체육시설3부/031-8084-013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