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정왕평생학습관)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정왕평생학습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정왕평생학습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사용료 50% 감면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 시 체육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가 주회‧주관하는 행사 -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대상자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 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 이상이 감면 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정왕평생학습관 직접 방문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정왕평생학습관)의 지원 대상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정왕평생학습관)의 지원 내용은 ○ 전액 감면 대상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사용료 50% 감면 대상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정왕평생학습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기타 : 정왕평생학습관 직접 방문입니다.
○ 사용료 10% 감면 대상 -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월 자유 수영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정왕평생학습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대상을 확인 할 수있는 관련서류, (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모바일신분증, 경기똑D 어플, 헌혈확인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정왕평생학습관)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체육시설1부/031-8084-015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정왕평생학습관)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체육시설1부/031-8084-015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