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정왕평생학습관)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정왕평생학습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정왕평생학습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사용료 50% 감면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 시 체육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가 주회‧주관하는 행사 -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대상자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 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 이상이 감면 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정왕평생학습관 직접 방문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정왕평생학습관)의 지원 대상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정왕평생학습관)의 지원 내용은 ○ 전액 감면 대상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사용료 50% 감면 대상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정왕평생학습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기타 : 정왕평생학습관 직접 방문입니다.
○ 사용료 10% 감면 대상 -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월 자유 수영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정왕평생학습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대상을 확인 할 수있는 관련서류, (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모바일신분증, 경기똑D 어플, 헌혈확인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정왕평생학습관)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체육시설1부/031-8084-015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정왕평생학습관)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체육시설1부/031-8084-015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