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o24
문화·환경양평공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보조2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양평공사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은(는) 양평공사에서 제공하는 문화·환경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양평군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소재 보육시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을 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체육시설(용문국민체육센터,양서에코힐링센터,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양평군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소재 보육시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을 하는 경우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양평군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소재 보육시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을 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체육시설(용문국민체육센터,양서에코힐링센터,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이용료 감면(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만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양평군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소재 보육시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을 하는 경우
📋 교육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체육시설 직접 방문
1
단계 1
- 기타 : 체육시설 직접 방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ANALYSIS

정책 분석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은(는) 양평공사에서 운영하는 문화·환경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이며, 이 정책은 문화·환경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인사이트

  •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등입니다.
보조24공공데이터 기반 분석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해당없음)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4신청 전 문의처(양평공사/031-770-4022)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5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6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 지원 대상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양평군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소재 보육시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 지원 내용은 ○ 체육시설(용문국민체육센터,양서에코힐링센터,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

Q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기타 : 체육시설 직접 방문입니다.

Q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양평공사/031-770-402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양평공사/031-770-402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