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및 선수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사회적 취약계층 및 선수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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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업무유공자 ○ 국가상이자 1급 ○ 5.18 민주부상자 1급 ○ 애국지사의 활동 보조인 1명 ○ 여주시 체육회 선수 ○ 시소속 선수 ○ 청소년 ○ 그린카드 소지자
○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 시 소속선수(팀을 포함한다) 및 도민체전, 전국체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여주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중 초·중·고 선수단 및 시 대표선수단의 대회준비에 따른 훈련 및 경기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또는 경기 - 제5조에 따른 수탁자가 사용할 때 -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어린이가 사용할 때.
다만,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행사 - 국궁장을 전용사용 및 연습 이용하는 경우 - 시를 연고로 하는 시민구단의 홈경기 및 「여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80%감면 -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어린이가 사용할 때.
다만,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60%감면 -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현장할인) - 청소년.
다만,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온라인+현장할인) ○ 50%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대 대상자 ○ 30%감면 -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및 여주시 명예시민 ○ 10%감면 - 본인 소유의 그린카드를 소유한 경우 ※ 사용료는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
○ 온라인 신청 - 여주도시공사 통합예약시스템 :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복합체육관, 양섬야구장, 족구장, 풋살장, 농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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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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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 지원 대상은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업무유공자 ○ 국가상이자 1급 ○ 5.18 민주부상자 1급 ○ 애국지사의 활동 보조인 1명 ○ 여주시 체육회 선수 ○ 시소속 선수 ○ 청소년 ○ 그린카드 소지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 지원 내용은 ○ 전액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시 소속선수(팀을 포함한다) 및 도민체전, 전국체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여주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중 초·중·고 선수단 및 시 대표선수단의 대회준비에 따른 훈련 및 경기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또는 경기 제5조에 따른 수탁자가 사용할 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어린이가 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여주도시공사 통합예약시스템 :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복합체육관, 양섬야구장, 족구장, 풋살장, 농구장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생활체육팀/031-880-402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mirihae.com/yjsf/sportsFacility/H92685876) 또는 문의처(생활체육팀/031-880-402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