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체육센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가족 ○ 등록장애인, 장애인동반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부산광역시 다자녀 가족 ○ 우수봉사자 ○ 기장군민 ○ 유아할인(만6세이상), 경로우대(65세이상) ○ 그린카드 사용자 ○ 가임기여성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부산광역시 다자녀 가족(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기장군민이 실외체육시설(실내체육관 포함)을 대관하여 사용할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만7세 미만의 유아 및 만65세 이상 경로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그린카드 사용 시(수영, 헬스강좌 월회원) - 만10세 ~ 만55세 여성(수영강좌 월회원)
○ 온라인 신청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www.gijangcmc.or.kr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 (기장군민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체육시설 이용료 30% 감면) ○ 방문 신청 - 기장생활체육센터/기장군국민체육센터/정관아쿠아드림파크 직접 방문 (체육시설 이용료50%, 10% 감면)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체육센터)의 지원 대상은 ○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가족 ○ 등록장애인, 장애인동반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부산광역시 다자녀 가족 ○ 우수봉사자 ○ 기장군민 ○ 유아할인(만6세이상), 경로우대(65세이상) ○ 그린카드 사용자 ○ 가임기여성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체육센터)의 지원 내용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체육센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 신청 2단계: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www.gijangcmc.or.kr 3단계: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 (기장군민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체육시설 이용료 30% 감면) 4단계: ○ 방문 신청 5단계: 기장생활체육센터/기장군국민체육센터/정관아쿠아드림파크 직접 방문 (체육시설 이용료50%, 10%...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체육센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체육센터)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기장군국민체육센터/기장생활체육센터/정관아쿠아드림파크/051-792-487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체육센터)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www.gijangcmc.or.kr) 또는 문의처(기장군국민체육센터/기장생활체육센터/정관아쿠아드림파크/051-792-487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