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야외체육시설 및 실내배드민턴장)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야외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야외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중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관계증명가능자) ○ 경로우대자(신분증 소지자) ○ 재학증명서 발급 가능자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
○ 실내배드민턴장 입장료 및 강습 감면 (불암산배드민턴장,월계배드민턴장,당고개배드민턴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인(50%) 단, 단일종목, 동일시간 적용 · 「배드민턴장 이용약관」에 의한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20%) ·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국가유공자(본인 및 배우자)(50%) · 6.25전쟁 참전유공자(50%) ·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5.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의사상자 및 배우자(50%) ·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20%)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50%) (2자녀 이상 막내자녀 만18세이하 생일 전날까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마들스포츠타운, 초안산스포츠타운, 불암산스포츠타운, 수락산스포츠타운, 공릉동다목적구장) - 축구장, 풋살장 할인 - 「축구장 이용약관」에 의한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50%) : 70대상비군, 80대상비군 해당 - 「도시공원조례」에 의한 유소년 할인(30%) : 풋살장만 해당되면 청소년 으로 구성된 팀만 30% 가능 - 테니스장 할인 - 「테니스장 이용약관」에 의한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50%) : 팀등록 인원은 8명이상이며, 팀원 전원이 65세 이상일때 1일 1면에 한하여 사용료 감면 가능 - 야구장 할인 - 「노원구립 체육시설 조례」유·청소년 할인 (50%) : 관내팀에 한하여 팀(15명) 전원 유·청소년일 경우 해당 - 「노원구립 체육시설 조례」경로할인 (50%) : 팀(15명) 전원이 만65세이상일 경우 해당 - 「노원구립 체육시설 조례」장애인 할인(50%): 팀(15명) 전원이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일 경우 해당 ※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여야 함
배드민턴 : 안내데스크 방문 후 증빙서류 제출 야외체육시설 : 통합예약시스템 팀등록 시 (경로, 유소년) 과반수 이상 감면내용 해당 시 적용가능 , 증빙서류는 불암산스포츠타운 3층 사무실 제출 및 승인 필요함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야외체육시설 및 실내배드민턴장)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중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관계증명가능자) ○ 경로우대자(신분증 소지자) ○ 재학증명서 발급 가능자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야외체육시설 및 실내배드민턴장)의 지원 내용은 ○ 실내배드민턴장 입장료 및 강습 감면 (불암산배드민턴장,월계배드민턴장,당고개배드민턴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인(50%) 단, 단일종목, 동일시간 적용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야외체육시설 및 실내배드민턴장)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배드민턴 : 안내데스크 방문 후 증빙서류 제출 2단계: 야외체육시설 : 통합예약시스템 팀등록 시 (경로, 유소년) 과반수 이상 감면내용 해당 시 적용가능 , 증빙서류는 불암산스포츠타운 3층 사무실 제출 및 승인 필요함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야외체육시설 및 실내배드민턴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소지자 : 복지카드,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중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관계증명가능자) : 복지카드, 동반자 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경로우대자 : 신분증, 유·청소년 할인 : 재학증명서,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중...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야외체육시설 및 실내배드민턴장)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노원구시설관리공단/02-2289-685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야외체육시설 및 실내배드민턴장)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노원구시설관리공단/02-2289-685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