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장애인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방역명문가 ○ 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만65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50%)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GX프로그램 50%, 헬스 및 수영 30%)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50%) -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10%)
○ 방문 신청 - 창동문화체육센터 회원가입서류 작성 후 진행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방역명문가 ○ 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만65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 지원 내용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창동문화체육센터 회원가입서류 작성 후 진행입니다.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창동문화체육팀/02-901-504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창동문화체육팀/02-901-504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