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시설별 상이)
💡사회적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시설별 상이)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100분의 80 감면 -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 100분의 50 감면 -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 100분의 20 감면 -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100분의 10 감면 - 가임여성(자유수영, 강습수영, 아쿠아로빅/ 월 사용료에 한함) ○ 100분의 5 감면 - 그린카드 이용자(월 사용료에 한함)
○ 100분의 80 감면 -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 100분의 50 감면 -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 100분의 20 감면 -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100분의 10 감면 - 가임여성(자유수영, 강습수영, 아쿠아로빅/ 월 사용료에 한함) ○ 100분의 5 감면 - 그린카드 이용자(월 사용료에 한함)
○ 방문, 온라인 ○ 방문
울산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울산북구공공시설예약서비스(https://crs.ubimc.or.kr)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 지원 대상은 ○ 100분의 80 감면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 100분의 50 감면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 지원 내용은 ○ 100분의 80 감면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 100분의 50 감면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온라인 2단계: ○ 방문 신청 : 울산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3단계: ○ 온라인 신청 : 울산북구공공시설예약서비스(https://crs.ubimc.or.kr)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별 증명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시설관리팀/052-255-55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crs.ubimc.or.kr) 또는 문의처(시설관리팀/052-255-55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