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스포츠센터 체육시설(수영장,헬스장,축구장 등) 이용요금 감면(50%)
💡사회적취약계층 등에게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다목적체육관, 축구장 이용요금 50%감면
💡사회적취약계층 등에게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다목적체육관, 축구장 이용요금 50%감면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등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청소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어린이, 경로자를 위한 행사 - 등록 된 체육동호인 단체 - 대한체육회, 대한 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두자녀이상)의 구성원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군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천안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월10시간 이상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수상안전요원이 월 강습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www.cfmc.or.kr ○ 방문 신청 - 천안도시공사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북부스포츠센터 체육시설(수영장,헬스장,축구장 등) 이용요금 감면(50%)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등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북부스포츠센터 체육시설(수영장,헬스장,축구장 등) 이용요금 감면(50%)의 지원 내용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청소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어린이, 경로자를 위한 행사 등록 된 체육동호인 단체 대한체육회, 대한 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저...
북부스포츠센터 체육시설(수영장,헬스장,축구장 등) 이용요금 감면(50%)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천안도시공사 : www입니다.
북부스포츠센터 체육시설(수영장,헬스장,축구장 등) 이용요금 감면(50%)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북부스포츠센터 체육시설(수영장,헬스장,축구장 등) 이용요금 감면(50%)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생활체육부 북부스포츠센터팀/041-529-503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북부스포츠센터 체육시설(수영장,헬스장,축구장 등) 이용요금 감면(50%)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www.cfmc.or.kr) 또는 문의처(생활체육부 북부스포츠센터팀/041-529-503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