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초정행궁)
💡감면 대상에게 초정행궁 이용요금 감면(비수기)
💡감면 대상에게 초정행궁 이용요금 감면(비수기)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신분증 등)지참자
초정행궁 사용료 감면 (30%) (비수기만 할인 적용)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카.
www.cjuc.or.kr - 통합예약사이트 : 통합예약사이트에서 예약시 감면혜택 적용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초정행궁)의 지원 대상은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신분증 등)지참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초정행궁)의 지원 내용은 초정행궁 사용료 감면 (30%) (비수기만 할인 적용)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 유공자...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초정행궁)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청주도시공사 : www 2단계: 통합예약사이트 : 통합예약사이트에서 예약시 감면혜택 적용입니다.
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타.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병역이행자 본인으로 한정) 파.
「주민등록법」에 따라 청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초정행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초정행궁)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청주도시공사/043-270-733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초정행궁)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crs.cjuc.or.kr/com/pubPortal.do) 또는 문의처(청주도시공사/043-270-733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