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체계 확립으로 영농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영농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시스템 확립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체계 확립으로 영농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영농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시스템 확립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의 지원 대상은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입니다. 선정 기준은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입니다.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은 60원을 지원합니다.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등의 혜택을...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입니다.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