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결핵 환자 발생 시 가족접촉자 조사를 통해 결핵 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를 조기 발견 및 치료하여 결핵 확산을 방지하고, 결핵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함
💡결핵 환자 발생 시 가족접촉자 조사를 통해 결핵 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를 조기 발견 및 치료하여 결핵 확산을 방지하고, 결핵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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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호흡기 결핵 환자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 단, 만 8세(96개월) 이하 소아 폐외결핵 환자의 접촉자도 포함)
지원대상과 동일
○접촉자가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 청구 ○접촉자가 그외 자격자인 경우 의료기관이 접촉자주소지관할보건소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청구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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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호흡기 결핵 환자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 단, 만 8세(96개월) 이하 소아 폐외결핵 환자의 접촉자도 포함)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입니다.
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접촉자는 '가족접촉자 검진수첩'을 제공받아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에서 전액 무료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단, 비급여 비용은 본인 부담) 결핵검사 : 흉부 X선 검사, 흉부CT검사, 객담 검사, 결핵균핵산증폭검사(TB PCR), Xpert MTB/RIF 및 BD max...
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접촉자가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 청구 2단계: ○접촉자가 그외 자격자인 경우 의료기관이 접촉자주소지관할보건소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청구입니다.
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수증, 진료비내역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가족접촉자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is.kdca.go.kr) 또는 문의처(가족접촉자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