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1급, 2급 일부 법정 감염병환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격리를 통하여 타인의 감염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
💡1급, 2급 일부 법정 감염병환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격리를 통하여 타인의 감염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다) 제3급감염병: 엠폭스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 엠폭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각 시/도 담당 부서에서 지급 처리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입니다.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각 시/도 담당 부서에서 지급 처리입니다.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부, 제2급 감염병 중 결핵은 별도의 서식('국가결핵관리지침' 내 서식)에 따름,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상세내역 각 1부,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진단서 또는 소견서,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대체가능. 단, 홍역의 경우 발진시작일, 격리시작 및 해제일이...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해당 지역 보건소/지역별 상이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해당 지역 보건소/지역별 상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