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시간적 제약, 사회적 편견 등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률이 낮은 임대주택, 위기청소년, 사업장 등 금연취약계층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는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시간적 제약, 사회적 편견 등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률이 낮은 임대주택, 위기청소년, 사업장 등 금연취약계층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는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생활터 금연환경조성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입니다.
생활터 금연환경조성의 지원 내용은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입니다.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입니다.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생활터 금연환경조성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nosmk.khealth.or.kr/nsk/user/extra/ntcc/68/services/nosmokeService/jsp/LayOutPage.do) 또는 문의처(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