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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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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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3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2단계: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신청서,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1899-998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1899-998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