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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보건복지부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생식세포(난자·정자)의 동결·보존을 지원하여 가임력을 보전하고 임신·출산 가능성을 확보

보조2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보건복지부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은(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생식세포(난자·정자)의 동결·보존을 지원하여 가임력을 보전하고 임신·출산 가능성을 확보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 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함암치료에 포함 -열거된 수술, 치료를 진행할 에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2.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 정자)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 횟수 : 생애 1회 ○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하며 유리한 사업으로 안내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 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함암치료에 포함
-열거된 수술, 치료를 진행할 에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2.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 선정 기준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
  • 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1.
  •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
  • 부속기종양적출술
  • 3.
  • 난소부분절제술
  • 4.
  • 고환적출술
  • 5.
  •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
  • 부고환적출술
  • 7.
  •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8.
  • 염색체 이상(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 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 ※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함암치료에 포함
  • -열거된 수술, 치료를 진행할 에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2.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 정자)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 횟수 : 생애 1회
○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하며 유리한 사업으로 안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e-heath.go.kr)
  • 신청절차 : 희망자는 ①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 정자)동결,보존을 진행한 후 ②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③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④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하면 ⑤ 비용 지급
  • 신청 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 -단, 예외적으로 보건소장이 기한 내 신청이 불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지연 신청 가능
  • -2025.1.1.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일 것
1
단계 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일 것

📄필요 서류

  • 1) 직접 구비
  • ① 영구 불임 예상 난자
  • 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③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 1) 주민등록등본
  • 2)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2) 의료기관에 요청
  • ④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4조(생식세포 동결
  • 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⑤ 영구 불임 예상 난자
  • 정자 동결
  • 보존 확인서
  • ⑥ 외래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 ⑦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1) 직접 구비, ①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인터넷 환경이 안정적인 곳에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4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5신청 전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6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7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 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함암치료에 포함 -열거된 수술, 치료를 진행할 에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2.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염색체 이상(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 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함암치료에 포함 -열거된 수술, 치료를 진행할 에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입니다.

Q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 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 정자)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 횟수 : 생애 1회 ○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

Q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일 것입니다.

Q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 구비, ①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③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1) 주민등록등본, 2)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2) 의료기관에 요청, ④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4조(생식세포 동결, 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⑤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동결, 보존 확인서, ⑥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⑦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e-health.go.kr/) 또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