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 장애, 사망한 경우에 소송 없이 국가가 보상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 장애, 사망한 경우에 소송 없이 국가가 보상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의 지원 대상은 ○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입니다. 선정 기준은 ○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입니다.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의 지원 내용은 ○ 진료비 :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을 하거나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통상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한 금액(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 다만, 같은 법 제44조제2...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온라인신청 2단계: 우편신청입니다.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 및 "서약서"에 피해구제급여의 유형별로 다음의 자료를 첨부, 진료비, 장애 일시보상금 또는 사망 일시보상금,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의약품의 사용배경, 사용 목적, 사용경과 등을 설명하는 자료,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 소견서 등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으로 해당 의약품을 의심하게 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투약내역서, 진료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사망 일시보상금 지급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그 밖에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 증명에 필요한 자료, 장례비, 장례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서식 다운로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1644-622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14-333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nedrug.mfds.go.kr/cntnts/230) 또는 문의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1644-622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14-333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