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위로금지급
💡진폐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보장 및 복지증진
💡진폐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보장 및 복지증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진폐위로금지급의 지원 대상은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입니다. 선정 기준은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
진폐위로금지급의 지원 내용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입니다.
진폐위로금지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입니다.
진폐위로금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폐위로금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진폐위로금지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근로복지공단/1588-007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