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산재 및 장해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여 재활의욕 고취
💡산재 및 장해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여 재활의욕 고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 찾기 프로그램 :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 사회 적응 프로그램 :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장해등급 제 1~14급) ○ (취미 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
지원대상과 동일
○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찾기프로그램 : 4회기,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응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 식대 지원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의 지원 대상은 ○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희망 찾기 프로그램 :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사회 적응 프로그램 :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 (재활스포츠) 치료 종...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은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희망찾기프로그램 : 4회기,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사회적응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입니다.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신청서, (재활스포츠 신청서, 멘토링프로그램 멘티신청서 개별 제출), 각 사업별 비용 청구서 등 증빙 자료 일체, (심리상담) 심리상담 비용청구서, 출석확인 카드 등, (집단프로그램) 지원금청구서 및 관련증빙자료 일체, (사회적응프로그램) 사업계획 승인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정산서 등, (재활...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근로복지공단/1588-007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