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근로자복지지원
💡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진폐근로자복지지원의 지원 대상은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입니다. 선정 기준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진폐근로자복지지원의 지원 내용은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진폐근로자복지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입니다.
진폐근로자복지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변경)신청서, 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 1부,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폐근로자복지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진폐근로자복지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근로복지공단/1588-007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