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재직자(이직자) 건강진단비, 2차 건강진단 진단수당 및 이송료 지급
💡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재직자(이직자) 건강진단비, 2차 건강진단 진단수당 및 이송료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건강진단비: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 ○ 진단수당 및 이송료: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
○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이직자 건강진단 - (대상)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 건강진단비: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 ○ 진단수당 및 이송료: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입니다.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은 5만원을 지원합니다. ○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지원수준)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지원방식) 근로자가...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입니다.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이송료), 이송료 청구서, 숙박비, 차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근로복지공단/1588-007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