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 등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근거리에서 작업환경․건강관리 등 예방중심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자 함
💡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 등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근거리에서 작업환경․건강관리 등 예방중심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지원대상과 동일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http://www.kosha.or.kr에서 온라인 신청 전화신청(1577-6497)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의 지원 대상은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입니다.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의 지원 내용은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입니다.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kr에서 온라인 신청 2단계: 전화신청(1577-6497)입니다.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센터운영부/052-703-046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또는 문의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센터운영부/052-703-046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