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보행기 구입비 지원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보행기 구입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자 중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일반에 따라 차등 지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보행기 구입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 중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의 보행기 구입비 지원 - 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사업소)으로 보조금 지급입니다.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보행기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노인성인용보행기 지원 신청서 및 장기요양등급외 결과통보서 구비하여 주민센터 제출입니다.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보행기 구입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장기요양등급외A, B 판정서(최근 3년 이내), 보행기 지원 신청서, 지원자격이 '일반'인 경우 허리, 무릎관절 이상에 대한 의사진단서(소견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보행기 구입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어르신복지과/02-330-150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보행기 구입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어르신복지과/02-330-150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