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시술관련 약제비 지원
💡난임시술관련 약제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강서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의 지원 대상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서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의 지원 내용은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 시술비 청구 후 개인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입니다. 지원 형태는 의료입니다.
(강서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2단계: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하여 강서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로 방문 3단계: ○ 정부24 온라인 신청: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4단계: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입니다.
(강서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제비 청구시 구비서류(시술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➀ 약제비 청구서 (보건소 작성 가능), ② 해당 차수 시술확인서 사본 1부 (병원에서 발급가능), ③ 원외약 처방전(병원에서 발급된 처방전), ④ (약제명과 금액이 명시된)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약국봉투(카드 전표 제출 불가), ⑤ 여성 통장사본 1부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강서구보건소/02-2600-598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강서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강서구보건소/02-2600-598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