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지역가입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최저보험료(22,340원) 부과 대상자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역가입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최저보험료(22,340원) 부과 대상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용) 1부 또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사본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생활보장과/02-860-285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생활보장과/02-860-285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