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보행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편의 제공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보행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편의 제공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입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외 A, B 판정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주민복지과/051-607-563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주민복지과/051-607-563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